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번방 방지법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 법안 || 국회 발의 및 통과일 || 법안 링크 || || [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|성폭법]] 개정 || 2020-04-29[* 윤상현, 정성호, 이만희, 백혜련, 이언주, 윤상직, 김수민, 윤소하, 조응천, 임재훈, 김영호, 박인숙, 진선미, 이종배, 백혜련, 송희경, 박광온, 박대출, 한정애 의원의 법안을 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325122751001|#]]] ||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C2L0D0D4A2R9H1S8S0P7T5W5Q1K6B5|#]] || || [[형법]] 개정 || 2020-04-29[* 김승희, 주광덕, 오신환, 천정배, 서영교, 백혜련, 박대출, 한정애 의원의 법안을 모아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.] ||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P2P0E0N4N2C9J1D8L1Y0B3D7C3I0O2|#]] || ||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|| 2020-04-29[*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.] ||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Y2G0C0C4X2O9P1X8D1A1L4C5E1V7E5|#]] || || [[전기통신사업법]] 개정 || 2020-05-20[* 여성가족부, 이은권, 김성태, 변재일, 김경진, 김성태2, 유민봉, 박선숙, 노웅래, 이원욱의 법안을 모아,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.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V2Y0V0X5K0W4D1D8O1V7S4L9F6K0Y3|#]]] ||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Z2J0O0O5N0O6P2D1O3D7X0T8Z9J6O1|#]] || ||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|아청법]] 개정 || 2020-05-20[* 윤후덕, 강창일, 신창현, 송희경, 박대출, 백혜련, 한정애, 정춘숙의 법안을 모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대표 발의.] ||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Q2Q0Q0K5Z0J6P1S5D3W2C2J1H5L3B1|#]] || || [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|정보통신망법]] 개정 || 2020-05-20[* 변재일, 노웅래, 박대출, 백혜련, 박광온, 한정애, 이원욱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모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] ||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T2T0X0S5M0K6C2Q1O2C7Z5W5Y4C6R3|#]] || ||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|아청법]] 추가 개정 || 2021-02-26[* 권인숙, 진선미, 양금희, 황보승희 의원의 법안들을 모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대표 발의] ||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V2N1P0J2O1T7O1O6V4I8Y1S0M7H2X2|#]] || n번방 방지법이란 특정한 법이 아니라, [[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]]의 재발 방지를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일컫는 [[네이밍 법안]]이다. 여태까지 '''7개 법안'''이며, 더 늘어날 수도 있다. 따라서 혼란을 막기 위해 본문에서는 'n번방 방지법'이라는 별칭이 아니라, 구체적인 법안명으로 서술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